추진위원회와 조합의 역할, 무엇이 다른가
추진위원회와 조합은 둘 다 사업 추진 조직이지만 법적 지위와 권한 범위가 다릅니다.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을 준비하는 임시 조직이고, 조합은 사업시행 전반을 책임지는 정식 법인이라는 점을 이해하면 각 단계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할지 명확해집니다.
| 구분 | 추진위원회 | 조합 |
|---|---|---|
| 법적 지위 | 조합설립 준비 조직 | 법인(도시정비법상 사업시행자) |
| 주요 업무 | 동의서 징구, 조합설립 준비 | 사업시행 전반, 계약 체결 |
| 비용 부담 | 추진위 운영비(추후 조합 승계) | 사업비 전반 |
| 해산 시점 | 조합설립인가 시 자동 해산·업무 승계 | 청산 절차 완료 시 |
추진위원회는 왜 필요한가요
조합을 설립하려면 정관 작성, 동의서 징구 등 준비 작업이 필요한데, 이를 수행할 임시 조직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정식으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추진위원회의 권한 범위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을 위한 준비 행위(동의서 징구, 설계자 선정 등 일부 계약)를 할 수 있지만, 조합처럼 사업시행 전반에 대한 포괄적 권한을 갖지는 않습니다.
조합설립인가를 받으면 달라지는 점
조합설립인가를 받으면 조합이 법인으로 성립되며, 추진위원회가 수행하던 업무와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합니다. 이때부터 조합원 총회가 최고 의사결정 기구가 됩니다.
추진위원회 운영비는 누가 부담하나요
추진위원회 운영비는 통상 조합설립 이후 조합이 승계해 정산하는 구조이며, 조합원 분담금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추진위원회 구성원이 조합 임원이 되나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며, 조합설립총회에서 별도로 조합장과 임원을 선출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추진위원장이 조합장으로 선출되는 경우도 있지만 법적으로 자동 승계되는 것은 아닙니다.
추진위원회 활동에 이견이 있으면
추진위원회 운영이나 동의서 징구 방식에 이견이 있으면 관할 구청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조합설립 총회에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추진위원회 승인부터 조합설립까지 흐름
추진위원회 승인 이후 정관(안) 마련, 창립총회 개최, 동의율 확보를 거쳐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는 순서로 진행되며, 각 단계마다 관할 구청의 확인 절차가 있습니다.
실제 사업 진행 상황과 세부 요건은 구역과 시점마다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사항은 해당 조합이나 관할 구청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통상 추진위원회 승인을 거쳐 조합설립을 준비하는 절차를 밟으며,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추진위원회 단계를 거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조합설립인가 시 추진위원회의 권리·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므로, 적법하게 발생한 채무는 조합이 승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반드시 그렇지는 않으며, 조합설립총회에서 별도로 조합장을 선출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관할 구청 도시정비 부서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조합설립총회 등 공식 절차에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네, 추진위원회도 일정 범위의 정보공개 의무를 지므로 운영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승인받을 수 있으며, 구체적 비율은 법령과 조례로 정해집니다.
통상 하나의 구역에는 하나의 추진위원회만 승인되며, 복수 추진위원회가 경쟁하는 경우는 예외적입니다.
네, 도시정비법이 정한 결격사유(형 확정 등)는 추진위원회 임원에게도 준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의율 확보와 창립총회 준비 기간이 필요해 일정 공백이 있을 수 있지만, 추진위원회가 계속 운영을 이어가며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일부 구역은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설계자를 선정해 사업 초기 건축계획 밑그림을 마련하는 경우가 있으나, 필수 절차는 아닙니다.
토지등소유자 수와 토지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구체적인 산식과 비율은 도시정비법과 조례로 정해져 있어 관할 구청 확인이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