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이주·착공·준공, 마지막 단계 확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으면 이주와 철거가 시작되고, 이후 착공을 거쳐 준공·입주로 사업이 마무리됩니다. 도시정비법 제81조제3항은 이주 완료 전이라도 일정 사유가 있으면 조기 철거를 허용하는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 관리처분계획인가 → 이주 개시
- 이주 완료 → 철거(예외적으로 조기철거 가능, 제81조제3항)
- 철거 완료 → 착공
- 공사 완료 → 준공·소유권 이전고시 → 입주
이주 개시의 기준
이주는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 조합이 공지하는 일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 세대별 이주 준비와 절차는 move.tnvjaos.com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조기철거가 허용되는 예외
도시정비법 제81조제3항은 기존 건축물의 붕괴 우려나 폐공가 밀집으로 인한 범죄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이주 완료 전이라도 소유자 동의와 허가권자 허가를 받아 조기 철거를 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착공부터 준공까지
철거가 끝나면 착공 신고를 거쳐 공사가 시작되며, 공사 완료 후 사용승인과 소유권 이전고시를 거쳐 조합원 입주와 청산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준공 이후 확정되는 사항
준공과 함께 최종 비례율이 확정되며, 이에 따라 청산금(추가 납부 또는 환급)이 정산됩니다. 청산금의 상세 내용은 compensation.tnvjaos.com에서 다룹니다.
입주 준비 단계
준공 이후에는 사전점검, 열쇠 인수, 하자 접수 등 입주를 위한 절차가 이어집니다. 이 단계의 상세 내용은 ipju.tnvjaos.com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단계에서 확인할 점
착공 이후에도 공사 지연이나 설계 변경 등 변수가 발생할 수 있어, 조합 공지와 준공 예정일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준공 전후 자금 계획
준공을 앞두고는 잔금과 청산금 납부 계획을 미리 세워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잔금·입주 서류 관련 절차는 ipju.tnvjaos.com에서, 청산금 산정 방식은 compensation.tnvjaos.com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업 진행 상황과 세부 요건은 구역과 시점마다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사항은 해당 조합이나 관할 구청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원칙적으로는 이주 완료 후 철거가 진행되지만, 도시정비법 제81조제3항에 따라 붕괴 우려 등 예외 사유가 있으면 이주 완료 전이라도 조기 철거가 가능합니다.
준공과 함께 최종 비례율이 확정되며 이를 기준으로 청산금이 정산됩니다. 상세 내용은 compensation.tnvjaos.com에서 다룹니다.
네, 공사 지연이나 설계 변경 등으로 준공 시점이 늦어질 수 있어 조합 공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전점검, 열쇠 인수, 하자 접수 등 입주 준비 절차는 ipju.tnvjaos.com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세대별 이주 준비와 철거 후 멸실신고 등 상세 절차는 move.tnvjaos.com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잔금과 청산금 납부를 미리 계획해야 하며, 상세 절차는 ipju.tnvjaos.com과 compensation.tnvjaos.com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통상 조합(사업시행자)이 철거 완료 후 착공 신고 절차를 진행합니다.
붕괴 우려나 폐공가 밀집으로 인한 범죄 우려 등 제한된 사유에만 적용되는 예외이며, 일반적인 경우는 이주 완료 후 철거가 원칙입니다.
준공 후 새로 지어진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을 조합원에게 공식적으로 이전하는 고시로, 이 시점을 기준으로 청산금이 확정됩니다.
네, 사전점검과 하자 접수 등 입주 이후 생활 준비 절차가 이어지며 ipju.tnvjaos.com에서 자세히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