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시행계획

사업시행인가 이후 관리처분인가까지 남은 절차는 무엇인가

사업시행인가를 받으면 조합은 분양공고와 분양신청을 진행한 뒤 종전자산 감정평가를 거쳐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며, 이 절차는 통상 사업시행인가 이후 1년 안팎이 소요됩니다. 절차 지연 여부는 감정평가 협의와 총회 일정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 종전자산 감정평가 실시
  • 관리처분계획(안) 수립
  • 조합원 열람 및 총회 의결
  •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

절차의 첫 단계, 분양공고

사업시행인가 고시 이후 조합은 분양공고를 내고 조합원이 분양 여부와 희망 평형을 신청하도록 안내합니다.

분양신청 이후 감정평가

분양신청이 마감되면 조합원별 종전 토지·건축물에 대한 감정평가가 진행돼 권리가액 산정의 기초 자료가 됩니다.

관리처분계획안 수립

감정평가 결과와 분양신청 현황을 바탕으로 조합원별 분담금과 배정 내역을 담은 관리처분계획안을 수립합니다.

조합원 열람 절차

관리처분계획안은 총회 의결 전 일정 기간 조합원에게 공람돼 이의를 제기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총회 의결과 인가 신청

열람 이후 총회 의결을 거쳐 확정된 관리처분계획안을 관할 구청에 제출해 인가를 신청합니다.

절차가 지연되는 요인

감정평가 결과에 대한 이견, 분담금에 대한 조합원 반발 등이 이 구간의 대표적인 지연 요인으로 꼽힙니다.

조합원이 이 기간에 확인할 점

분양신청 현황과 감정평가 진행 상황을 조합 공지로 확인하면서 본인 분담금 규모를 미리 가늠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단계와의 연결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으면 이주와 철거가 시작되는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분양신청 기간 연장

분양신청 기간은 조합 판단에 따라 한 차례 연장될 수 있어, 신청을 놓쳤더라도 연장 공고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정평가 이의 접수 창구

감정평가 결과에 이견이 있는 조합원은 조합이 안내하는 접수 창구를 통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접수된 의견은 재검토 절차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이 구간의 조합 행정 부담

짧은 기간에 다수 조합원의 신청과 이의를 처리해야 해 조합 행정 인력의 업무 부담이 커지는 구간으로 꼽힙니다.

다음 단계 총회 준비

관리처분계획안이 마련되면 조합은 총회 개최를 위한 자료집 배포와 설명회 일정을 함께 준비하게 됩니다.

실제 사업 진행 상황과 세부 요건은 구역과 시점마다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사항은 해당 조합이나 관할 구청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닙니다. 분양공고·분양신청, 종전자산 감정평가, 관리처분계획 수립과 총회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통상 1년 안팎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지만, 감정평가 협의와 총회 일정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분양신청이 마감된 이후 조합원별 종전 토지·건축물에 대한 감정평가가 진행됩니다.

총회 의결 전 조합원 열람 기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 결과에 대한 이견이나 분담금에 대한 조합원 반발이 대표적인 지연 요인으로 꼽힙니다.

분양신청 현황과 감정평가 진행 상황을 조합 공지로 확인하며 본인 분담금 규모를 미리 가늠해보는 것이 좋습니다.